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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스트컴퍼니

안녕하세요 : ) 쇼호스트컴퍼니입니다!

한 주가 이렇게나 빨리 지나가다니요! 벌써 금요일, 주말이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

지난주에는 좀 뜨거운 주말 날씨였는데요, 

이번 주말은 토요일까지만 꽃샘추위가 있으니

외출시 따뜻히챙겨나가시구,

일요일은 조금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거같아요 : )

한 주도 잘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홈쇼핑 뉴~스 ^^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좋은 제품 구입들 많이 하시는지요!?

홈쇼핑 방송은 제품에 대해 좋은 점들을 소개하고,

몰랐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며,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직접 사용법 등을 보여주며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물건을 구입하는데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테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합니다.

자신은 몰랐던 사이에 홈쇼핑업체에서의 블랙컨슈머로 불리게 되어

거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주의점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


첫번째 사연으로는 주문 후 취소내역이 총 주문의 80%에 달하는 경우,

두번째 사연으로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고 기한 내 입금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건이 많은 경우를 예로 들 수있습니다.

홈쇼핑 방송 특성상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이 자유롭지만 이것을 너무 악용하여 잦아지면 

홈쇼핑 측에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상품이 잘못된 겨우에 홈쇼핑측은 고객편의를 제공하여 

교환 반품을 해주지만 부당하게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거래질서를 위해 주의를 주게되겠지요!

업체들은 소비자의 의미없는 단순한 결정으로 구매를 하고 반품을 요청해버린다면

정작 제품을 사려고 했던 소비자의 거래를 막고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빼앗고,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떄문에 제한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홈쇼핑 방송을 보고 사은품만 받아가고 본품은 돌려보낼경우, 

주문을 하고 무통장 입금을 안해 방송 후 기한이 지나 넘겨버리는 경우 등등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본인의 별거 아닐 수 있는 선택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걸 깨닿고

올바른 소비문화에 앞장서는 소비자가 되어 

누구든 정당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쇼핑 취소 횟수 잦으면 '블랙컨슈머?'...거래 금지

사전 예고없이 덜컥 지정...반품 주의해야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6년 03월 24일 목요일

이미지출처 : 국민일보

# 잦은 주문 취소 이력에 거래 금지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안 모(여)씨는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려다 “거래가 금지됐다”는 안내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주문 후 취소 내역이 총 주문의 80%에 달해 거래가 금지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 씨는 “반품도 아니고 배송 전에 취소하는 게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거래 정지가 언제 풀리는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 무통장입금 약속 잦은 파기 시 "구매 못해~"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홈쇼핑 모바일앱을 자주 이용했는데 거래가 차단됐다고 하소연했다. 제품 구매 후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하겠다 해놓고 기한 내 입금하지 않아 자동 취소된 건이 많아 접근을 막아놨다는 게 업체 측 설명. 이 씨는 “사용 제한에 대한 안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며 “미리 안내했다면 분명 주의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품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홈쇼핑을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 후 반품이 잦으면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 제품을 받아본 후 반품하지 않더라도 구매해놓고 결제하지 않거나 배송 전 취소해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가나다 순) 등 
홈쇼핑 5개사는 이용약관에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거나 상습적인 취소, 반품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판매 목적으로 재화 등을 중복 구매해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이나 결제 취소만으로 거래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역시 고객이라는 이유다.

다만 한 업체 관계자는 사은품을 제외한 본품만 반납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수십, 수백개를 반품하면 거래제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및 메시지를 보내 소비자에게 알린다고 덧붙였다.

업체들은 소비자의 의미없는 구매로 정작 제품을 사고 싶은 소비자의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구매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구매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반품을 자주하거나 취소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뺏고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업체에서도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 소비자가 자신의 행동이 문제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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